익산시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8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등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이달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게시대 28곳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여 법 시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상기시킨다. 이외에도 8월 중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을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간편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단속이 없는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작은 배려로 함께 더불어 사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