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1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누진세 등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분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구분할요금 적용 대상은 1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다.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 신고서 등을 작성해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상수도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1주택 2가구 이상 세대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요금 적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루 빨리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