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2018년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차량 취득세 감면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차량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을 못한 경우 소급해 신청하면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차량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1대만 가능하고 1년 이내에 이전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