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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인 매수 사건 ‘결국 재판行’

이한수 전 시장, 기자 2명 '여행경비 주고받은 혐의' 구속기소

등록일 2016년05월06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행경비 명목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언론인 2명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4·13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익산갑 총선후보 이한수(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로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 본부장 A(56)씨와 익산지역 모 주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B(54)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대 총선을 60여일 앞둔 지난 2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A씨와 B씨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500달러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달 16A씨와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열흘 뒤인 26일 이씨를 구속했다.

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씨는 지난 20대 총선에 익산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북에서 후보가 구속기소 된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선거에 미칠 영향력,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최근 중점 시행 중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수사 착수 시부터 적극 활용했으며, 관련자 체포,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와 지휘를 통해 선거일 직후 13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엄단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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