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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개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개정조례안 발의

등록일 2016년04월25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25일 제19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 첫날인 25일 제8대 정헌율 신임 시장으로부터 시정운영계획 보고를 받았다.

회기 중에는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김용균 의원, 강경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27일 폐회에 앞서 조남석 의원이 5분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조규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롭게 부임한 정헌율 시장님께 의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전한다”며 “선거기간 중 발생했던 갈등과 대립으로 어수선한 지역분위기를 가다듬고 정파를 초월한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시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31만 시민이 하나가 되는 대통합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박종대 의원은 이번 회기 중에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국보 개별지정의 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익산미륵사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에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우수성을 기초로 사리호, 금제사리봉안기, 사리장엄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개별 국보로 지정해야한다”고 건의했다.

‣ 송호진 의원은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자체 윤리심사에 따른 징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모범적 자정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조항 등 4개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중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

‣ 윤영숙 의원은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익산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및 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 등이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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