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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버스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1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 10월11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6년04월12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의 불편함을 덜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10월까지 계도활동을 펼친다.

시는 4월11일부터 ‘익산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유개 버스승강장 76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1일부터 유개버스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월1회 금연구역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연상담실에서는 흡연자에게 6개월간의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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