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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창의적 도시디자인 만들기 ‘선도’

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업무협약’ 공공디자인 진흥법 시행 선제적 대응

등록일 2016년04월05일 17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정체성 살린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만들기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디자인 진흥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5일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단체 (사)한국공공디자인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약식에는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을 비롯한 정규상 공공디자인학회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익산시와 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익산시의 도시 이미지 정체성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연구·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학술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제고하는 체계적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개인적 환경과 공공적 환경이 합리적으로 조화된 익산의 미래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성 등의 성과를 인정하여 익산시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그간 익산시는 2014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우수상, 2013년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공디자인부분 우수상, 2012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상 최우수상, 2012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인정 받아왔다.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생활환경에서 공공의 영역이 개인적 환경과 기능적ㆍ심미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본질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공간적ㆍ문화적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시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디자인 진흥법은 기존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관할하지 못했던 공공의 영역을 포함한 디자인을 통한 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 등 관련 개념의 규정 ▲국가, 지자체의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 지역계획 수립의 제도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과 그 실행에 관한 구체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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