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61세대 106명을 구제했다.
권리구제를 받은 61세대 106명 중 60세대 105명은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였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전 남편의 자녀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부양을 기피 하는 등 가족관계 단절된 세대다. 또 2016. 1월 시행된 연간 2천만원 미만 발생 이자·배당소득 연계 적용에 있어 소명자료를 첨부 이의를 제기한 1세대 1명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61세대 106명의 수급자는 향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부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공적자료 적용을 받지 않음은 물론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보장비용 징수 제외자로 처리된다.
익산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익을 대표하는 2인과 사회복지 관련 과장급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심의를 하고 있다.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앞으로도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해체된 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권리구제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은 물론 적극적인 맞춤형급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복지위원, 지역주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