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달 10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이어 17일 논산시 노성면에서도 구제역 양성축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21일부터 충남 경계지역에서 이동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충남지역의 축산관련차량 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충남 경계지역에(망성↔강경 23번 국도, 여산↔연무 1번 국도)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구제역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 전체 돼지의 반입금지 조치는 해제하고, 충남도내 위험시군(공주·천안·논산·홍성)의 돼지 반입금지는 유지한다. 기타 시군은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전라북도는 자돈입식은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돈입식금지를 위반해 충남지역 돼지를 입식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모든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 청정 익산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과 철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최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