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제이패션과 협동섬유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 지원내용을 설명하였다.
㈜제이패션은 개성공단 내에 1,000평 규모의 공장건물에 4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덧신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재봉틀 등 장비 8억원과 자재 및 제품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18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협동섬유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관련된 업체로서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를 유예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할 계획이며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또한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유예할 방침이다.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개성공단 피해기업이 안정되어야 지역경제도 안정되고 지방세원도 확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에 둥지를 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지역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