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지역 내 60개 업체를 선정,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세무조사 방향은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한 법인, 10억원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비과세·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 법인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하되 자료 미제출시 현지조사를 병행실시하고 세원이 탈루되기 쉬운 분야의 사례별 기획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시는 추징 전 과세예고를 절차를 걸쳐 법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등 편의제공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루세원색출 뿐 아니라 사전안내를 실시해 사전적 세무지도와 홍보를 할 것”이라며 “자주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에도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억4,200만원의 탈루세원 확보효과를 거두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으로 3억1,200만원을 추징하고, 자진신고 시 과세표준 과소신고 6억2,700만원, 자진신고 미이행분 등에 4억3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