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밭 농업직불금을 2015년도에 밭 고정 및 26개 품목 동계·하계 밭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밭 고정 직불금으로 일원화해 모든 밭작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밭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이다.
논 이모작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작물·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밭고정직불금은 2월 1일∼4월 29일까지, 논 이모작직불금은 2월 1일∼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밭농업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 되고 신청기간이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지는 등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밭작물 재배농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