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의 주차행위 및 주차방해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셨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 지역 내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 시민이동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판 미 부착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위·변조 또는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다. 위반한 자는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집중계도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위반한 이들은 확인절차를 거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극심한 지역을 수시 방문해 홍보 및 지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익산시민들이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