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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 시민이동 많은 곳 대상

등록일 2016년01월19일 14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의 주차행위 및 주차방해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셨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 지역 내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 시민이동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판 미 부착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위·변조 또는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다. 위반한 자는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집중계도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위반한 이들은 확인절차를 거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극심한 지역을 수시 방문해 홍보 및 지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익산시민들이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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