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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사대금 지급 5일 이내로 단축

발주부서와 회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등록일 2016년01월14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이달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사 대금과 구매·용역 대금을 현재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한다.

종전 지방계약법에는 검사 이행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발주부서와 회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출 각 단계를 보다 신속히 진행시켜 지급 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앞으로 익산시와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계약이행에 따른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조기집행추진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빠른 자금회전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대금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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