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이달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사 대금과 구매·용역 대금을 현재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한다.
종전 지방계약법에는 검사 이행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발주부서와 회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출 각 단계를 보다 신속히 진행시켜 지급 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앞으로 익산시와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계약이행에 따른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조기집행추진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빠른 자금회전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대금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