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보훈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미망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사망위로금 등이다.
지원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6만원, 무공수훈자 미망인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자녀에게 매월 4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매분기 다음달 25일에 지원된다. 단,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6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훈수당 신청자격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며,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미망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들은 보훈청에서 발급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 사망위로금은 사망진단서와 통장사본을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