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음란 퇴폐적인 광고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벌였다.
시는 지난 17일 시 광고물관련부서 및 익산경찰서, 시민명예감시원등과 합동으로 야간단속반을 편성 인화동, 마동, 동산동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총168개(에어라이트 27, 벽보 25, 배너 11, 입간판 30, 현수막 11, 전단지 43, 노상적치물 21)을 정비했다.
시는 앞으로도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내용의 유해전단지를 수거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살포자와 광고주를 처벌해 청소년의 유해광고물 노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무차별 불법광고물 살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반복,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거나 선정성 광고물을 살포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