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권리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어린이집 267개소에 1,467대 CCTV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9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유예기간인 이달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
CCTV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및 강당 등에 1대 이상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설치됐다. 특히 익산시는 카메라기술이 급속이 발전하는 점을 고려해 HD급(100만화소)이 아닌 Full-HD급(210만화소)을 전부 설치했으며, 설치 후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 작업을 끝냈다.
CCTV설치비의 80%는 국가와 지자체부담하고 20%는 자부담을 했다. 전체 사업비로 국비 50%(1억5662만원), 도비 15%(4689만원), 시비 35%(1억963만 원)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HD급 이상 화질을 갖춘 CCTV를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강당 식당에 설치하고, 60일 이상 영상을 저장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권리보호에 쓰이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