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거나 적정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기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다수 공공기관은 권고 및 중지명령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2015년 5월 19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판로를 터줄 때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번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중기제품의 공공구매 비중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