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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4곳 적발

불법 도장행위 강력처분...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록일 2015년12월07일 11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도장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나 언더코팅 업체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불법 도장으로 발생되는 분진‧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표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시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 도색을 한 사례가 대다수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했으며,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위반사례가 근절되기 바란다.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5세제곱미터(㎥) 이상 및 동력 3마력(Hp) 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시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시 무허가 시설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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