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도장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나 언더코팅 업체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불법 도장으로 발생되는 분진‧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표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시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 도색을 한 사례가 대다수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했으며,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위반사례가 근절되기 바란다.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5세제곱미터(㎥) 이상 및 동력 3마력(Hp) 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시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시 무허가 시설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