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상반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자 중 수급권이 상실됐거나 종별 변경 등으로 자격이 변동된 시민 600여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500여만 원을 지급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상반기 중 2014년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 수급권자 6,368명에게 2억1천만 원 가량을 지급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의 질환을 고려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병의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건강생활유지비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4~5회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에 관련된 교육을 해 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에 비해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막는 등 의료비 절감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