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선고기일을 29일 오후 2시 20분으로 확정하고, 재판은 제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제3부로 주심은 권순일 대법관이다.
박 시장의 상고심 변론은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변호사와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김영기 변호사가 맡았다.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는 박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지난 6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20차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1심에 이어 지난 5월 29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6월 4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