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과 관련해,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됐던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무죄’ 처분을 받았다.
익산시의회 청원특위는 2일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모씨가 특위 소속 시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죄가 안됨'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특위는 "긴급 대피명령이 발동한 지 1년 넘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긴급대피명령은 김씨와 박경철 시장이 잘못 추진한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결론났다"며 "김씨가 이 같은 결론에 불만을 품고 공익적 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소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원특위는 김씨의 사과가 없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물을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열린 우남아파트 관련 토론회에서 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특위 소속 시의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