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정리를 위한 기동징수반 운영하고, 체납 지방세 4억원을 징수했다. 이중 올해 상습․체납차량 77대를 견인 및 공매 처분해 4,800만원을 징수했다.
기동징수반은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에 대하여 우선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강제견인 전 사전 통보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자진납부 미이행 및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강제견인하고,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한다. 특히 불법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공매처분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납세를 방지한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차량공매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공매대행 업체인 오토마트에 의뢰하여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