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주·정차를 하고 CCTV가 없거나 단속공무원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민신고제 제도를 시행 한다.
시민신고제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주·정차 위반사항 증거자료를 촬영해 시로 보내면(신고) 시담당부서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불법으로 확인되면 과태료(4만원~8만원)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익산시 교통행정과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점차 늘어가는 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요 신고대상은 특정시간 평일(08:00~20:00) 및 특정장소(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한하며, 점심시간유예 2시간(12:00~14:00)은 제외한다.
한 시민은 “이번 시민신고제 시행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변 도로교통 불편사항에 숨통이 튈 것을 기대하며 반드시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현경 교통행정과장은 “단체대상 교육,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자발 적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보상금은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을 두는 만큼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