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세외수입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는 납세자 편의세정을 실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과오납금의 발생원인은 이중납부 또는 과세착오 등이며, 9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180건에 4백2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60%정도를 차지하는 110건이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과오납금 반환 대상자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과오납금 상황과 반환절차를 안내하고 전화 한 통으로 계좌 이체하는 원스톱서비스로 연내에 모두 과오납금 상황을 해결할 계획이다. 다만 납세자가 지방세나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우선 충당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과세와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오납금의 빠른 환급이다. 납세자들이 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과오납금 반환통지는 전화로는 하지 않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징수과 세외수입계(☏063-859-548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