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방 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최 모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신유철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