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과 검찰, 감사원에 자료를 공식 요청했지만 감사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순조롭게 자료를 복사하고 있으나 감사원만이 감사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기초자료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춘석 의원실에 “세월호 특조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춘석 의원실이 입수한 세월호 특조위와 감사원과의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세월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문, 세월호 감사 인사조치 대상자 처분현황 1부가 전부다.
이는 26조 “세월호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39조 “국가기관 등을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다.
이춘석 의원은 “시행령으로 인해 특별법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정부자료 분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자료제출 시점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