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전정희 “산업부, EMS 공개 왜 두려워하는가?”

전 의원, 산업부 8월 19일 전력거래소 무능력 비호 시행령 공포, 입법권 침해

등록일 2015년09월02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1년 9.15 광역정전사고의 원인이 됐던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공개를 끝내 거부해 입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구축‧운영 의무화 및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의원실과 협의하여 입안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지난 8월 19일 전력거래소의 수동급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2013년 5월 14일 전력계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공개에 대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전 의원이 지난 3년간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정상적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때 전정희 의원은 위원회 대안으로 성안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2013년 대표발의했던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정보공개 의무화’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제2차관(문재도)은 계통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계통운영시스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 자구 수정을 거부했다. 논란 끝에 전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대안은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작성과정에서 의원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 뒤 4월말부터 6월 초까지 산업부, 전력거래소, 의원실은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시행령안 성안작업을 완료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8월 3일 법제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은 입법예고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었다. 시행령안 제20조의6(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의무화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바뀌었고, 제 22조(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가 아닌,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로 바뀌어버렸다.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는 필수가 아닌 임의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정보공개가 배제됨으로써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정상화가 불가능해 전력사고 예방이 어려워진다.

산업부는 합의된 내용과 다른 시행령 공포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의 체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며, 정보공개 범위를 별도 표시한 별표 항목이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

전정희 의원실이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법제처 사무관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 의무 및 시스템의 정보공개를 시행령에 담으려고 했다면 법률에서도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내용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기술적인 문제를 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포괄적인 규정으로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2년 전 발의했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전 의원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및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2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였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가 법률안과 시행령의 일관성의 문제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시행령에서 담으면 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면서 “산업부가 법제처의 의견을 핑계로 의원실과 협의한 시행령안을 파기하면서까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가 8월 19일에 공포한 시행령의 별표 규정이 산업부 의 설명대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법률에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정보공개를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산업부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이번에 재발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일 재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정희, 이윤석, 전순옥, 이원욱, 장하나, 김윤덕, 최규성, 김관영, 우윤근, 신경민, 부좌현, 홍종학, 이춘석, 조정식, 홍영표, 홍익표, 백재현, 남인순, 한정애, 오영식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하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