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해당행위 혐의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전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전북도당 상임고문, 대의원 자격을 1년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새정치연합 익산을 지역의 한 평당원은 16~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 상임고문이 지난 4·29 재보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조배숙 전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없다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처럼 조 전의원이 해당행위로 당직 자격 정지를 받음에 따라 당 공천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등 익산을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