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중 미지급 납세자에 대해 일제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된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이 체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 우선 충당한 후 그 잔여금에 한해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중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2,900여건 6,800만원이며 그중 85% 정도가 3만원이하 소액이고,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의 이유로 미지급분이 남아있다.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환급신청은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859-5134)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며 “시민들은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