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 사용자 위주의 도로 점용료 부과와 징수 부문을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오우수관 관로매설, 도시가스 공급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사업은 도로점용(굴착) 관련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 매년 550건이 처리되고 있다. 시는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15% 정도 단축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의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10% 감면을 반영한다.
50만원 이상 고액점용료의 분할납부, 이중납부 등의 과오납 반환 시 이자 가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세분화 등 조례운영의 일부를 보완‧개정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반영 확대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등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감면 추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년4회 이내에 분할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거 이자를 가산하고 산출근거를 추가해 개정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굴착시 안전한 현장관리와 민원처리 단축으로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로관리에 사용자 위주의 도로사용에 불편이 없는 익산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