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8월1일 현재 익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 균등분 주민세 11억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ㆍ면 지역은 2,200원, 동 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55,000원, 법인은 종업원 수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비과세·감면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11만 2천 여건, 개인사업자 8천여건, 법인균등분 4천여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400만원(3.2%)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모현동, 신동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수 증가와 이들 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익산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된다.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