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환자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이 재가복지시설은 물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소수의 치매노인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 의원은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됨에 따라 경증치매환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재가복지시설인 주‧야간 보호기관, 방문요양기관 등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요양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지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서는 인지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이나 커리큘럼이 없어 소수의 치매노인을 위하여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재가복지시설은 물론 의료복지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범위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력양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