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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공백, 안전사고 없앤다”

전정희 의원, 도시가스 ‧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 ․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15년08월06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에너지관련법에 안전관리자 공백에 따른 대리자 지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6일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 후에도 공백 없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에너지분야 다른 입법례와 달리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30일 내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자 지정제도를 두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사업법 등 3건의 에너지 관련법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자 지정제도를 두고 있고,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몇 년간 대형 재난사고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평상시의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인재(人災)성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안전관리업무의 중요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자의 공백을 없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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