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내달 5일부터 남부, 황등, 함열, 금마, 여산 등의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매점으로 임대한 점포를 창고나 작업장 등으로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시장으로 제공되는 각종 혜택 및 저렴한 월세를 악용한 불법점포 임대행위, 월정기주차로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발 시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밞아 조치를 취하고,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인들의 협조와 계도에 나선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해 적발 시에는 임대공고 참가배제 등 향후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시켜 공설시장 점포 불법거래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 관리감독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