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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세무과 2회 연속 도세 부과징수실적 ‘최우수’

상속주택 취득세 부과규정 개선안 제안, 자동세차시설 취득세 부과 명료한 기준 제시

등록일 2015년07월30일 1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세무과가 전라북도가 주관한 2015년 상반기 도세 부과징수실적 우수팀 발표회에서 최우수팀으로 선발됐다.

시청 세무과는 2014년 하반기 도세 부과징수실적 최우수팀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팀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8일 발표회에서 세무과 도세팀 최진규 주무관은 2014년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의 개선’안 제안에 이어 2015년 신규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자동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운영에 명료한 기준을 제시해 참석한 도내 세무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자동세차시설은 판매사의 리스운영, 주유소 시설의 임대차와 연계되어 해당 시설의 납세자 지정에 혼선이 예상되었으나 익산시의 명료한 기준제시로 전라북도는 주유소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자라는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게 됐다.

세무과 관계자는 “익산시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사전안내 등을 통해 도세(道稅)의 자진신고납부가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세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을 펼쳐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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