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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리 종합판 ‘임직원은 기본, 상의회장에 은행점장까지’

검찰, 웅포골프장 회장 등 임직원, 상공회장, 은행지점장 등 7명 기소

등록일 2015년07월23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와 웅포골프관광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던 골프장개발업체 회장 등 임직원들이 관광지 조성은 도외시한 채 골프장 자금을 빼돌리는데 혈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장회원권을 이용한 부정 대출 과정에서 당시 익산상공업계의 수장과 시중은행 지점장이 본분을 저버린 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까지 투입한 검찰은 광범위한 회계분석 등 치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골프장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사자금 29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사기·배임)로 (주)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65)씨와 전 대표이사 한모(5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 등과 짜고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54억원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으로 쓴 혐의(특경법 상 사기)로 익산상공회의소 전 회장 한모(70)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8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상 횡령)로 이모(42‧여)씨와 직원 남모(37)씨 등 골프장 직원 3명과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16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특경법 상 배임)로 익산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한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웅포관광개발 소유의 현금 29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9년 11월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속여 익산의 한 은행으로부터 54억원을 대출 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한모(70)씨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고, 이에 대해 웅포관광개발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한씨는 이들의 도움으로 54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웅포관광개발 영업본부장 이씨와 직원 남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 간 담보로 제공한 기명 정회원권에 무기명 추가 혜택을 기재해 고가에 판매해 그 일부를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 중 8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전 모 은행 익산지점장 이씨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웅포관광개발 발행의 골프회원권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31회에 걸쳐 총 163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로 발급된 웅포관광개발의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 전모씨 등 67명에 대해선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웅포골프장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을 실시했다”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웅포관광개발은 2007년 12월부터 한 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2005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 저축은행들로부터 1188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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