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식품제조·가공업체 164개소를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3단계로 나눠 향후 행정지도, 출입 검사 등 차등 관리해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추진한다.
▲업체현황·규모·종업원수 등 기본항목 45항목 ▲서류평가와·환경 및 시설평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의 시설·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항목으로 총 120항목을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90∼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해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영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에는 신규평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는 정기평가, 영업자 지위기 승계된 곳을 비롯한 장기 생산중단, 품목제조 정지처분 업소는 재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등급평가는 업소의 식품위생과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