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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세 최대 500% 인상 ‘논란’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시민단체 ‘반발’

등록일 2015년07월15일 18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익산시가 주민세를 최대 500%,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익산시는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인 주민세를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현행 세율과 비교하면 읍면지역은 500%, 동지역은 300%나 올리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치 금액을 주민세로 징수하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주민세 징수액이 연간 3억800만원에서 11억1천9백만 원으로 약 8억1천1백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는 ‘장기간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징세비용 등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익산시의 인상안이 전국평균 보다 배 이상 높고, 전북 주요도시보다도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평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562원이고, 전라북도 평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514원, 전북의 주요 도시인 전주시는 4000원, 군산시는 익산시와 동일하게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익산시의 주민세 인상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15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주민세 인상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익산시는 ‘장기간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징세비용 등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상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물가 변동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인상 이유치고는 매우 궁색하다”며 “주민들의 복지와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익산시 증세 사유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 전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부분 시민들은 익산시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이유를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한 사업운영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시 행정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증세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단체는 “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최소한 의견을 묻는 장은 마련해 했어야 하는데, 익산시 노력은 입법예고가 전부다”며 “세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행정은 오만함의 극치로, 익산시는 증세에 앞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천하라”고 비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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