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일부터 31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제한(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평화육교를 집중 단속한다.
13일 시는 화물연대 전북지부 및 건설노조 익산지부와 합동으로 석재단지, 국·시·군도 진입지, 주요 과적운행지 등 시내 47개소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재 가설되는 평화육교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교량 진입로에 과적 단속원을 상주시켜 우회도로 안내 및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향후 평화육교에서의 과적 운행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교묘히 단속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선량한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호남선 개통에 따라 1975년 가설된 평화육교는 201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14년 교각 및 중요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25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평화육교 재 가설을 위한 국비 307억 원을 확보하고 재 가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