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올바른 금연문화조성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은 의료기관, 청사, 사무용복합건축물, 모든 음식점 및 주로 야간에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재떨이 대용품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 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시설위반은 170만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익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외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
금연구역지정 홍보와 금연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또 오는 8월부터 4개월 동안 금연구역지킴이 자원봉사자 인력을 보강하여 캠페인을 40회 진행하고 수시로 금연지도 단속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 지정장소와 범위 등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