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편된 주거급여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사업을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급여 체계로 지원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모든 수급자격을 잃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분리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수선에 9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163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의 상한액은 경보수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950만원(7년 1회)이며,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임차가구 등 주거급여수급자는 7월 20일에 개편된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의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대료 명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김성도 주택과장은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수급자들에게 주거안정을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여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