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량 운용기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신규구급차량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신규구급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후 10일 이내에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원부(구청민원실 동 주민센터 민원24시www.minwon.go.kr 발급가능),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를 함께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는 운용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급차등의 세부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구급차 소독은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 미터기 설치의무가 제외되며, 택시요금미터기 미설치 구급차가 이송처치료를 징수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량 운용기관 신고의무화로 인해 구급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구급차량은 꼭 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익산시보건소는 기존 구급차량을 소유한 23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의무화를 독려한 결과 모두 신고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