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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선별장 문제투성이” vs “모두 적법절차대로”

김 수연의원, “자료요구 버티기는 직무유기”‥청소과 “대행비용 지급, 규정대로” 해명

등록일 2015년07월06일 18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운반·선별·판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의회로부터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모현‧송학‧오산)은 6일 제18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의 대행 운영에 대한 혈세 낭비 의혹' 등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신고 되지 않은 차량에 유류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협약 당시 업체가 신고한 차량은 중장비 4대를 포함 25대인데, 시에서 제출받은 차량 현황에는 중장비 4대가 누락된 채 22대로 되어 있고, 그 나마도 1대는 올해 4월 16일에 말소된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며 “2015년 상반기 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에 보고되지 않은 8대 차량에 유류비가 불법 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월 단위 정산 후 지급 규정’을 어기고 업체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대행비 지급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행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대행비는 월 단위 지급으로써 정산서를 먼저 받고 후 지급하는 방식인데, 정산서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았음에도 익산시가 업체에 대행비를 선불로 지급한 것이 지난 6월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 밝혀졌다는 것.

김 의원은 “매 월 어떤 근거로 대행비가 지급되고, 차량 역시 협약서대로 정산서를 제대로 점검한 후 업체에 지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익산시가 협약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이 섰다는 이유로 12개월 분할해 선 지급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체 대행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지급 기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집행부의 버티기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 내역이 해당 업체 총괄 원가서에는 81명, 2015년 계획서엔 88명, 정산서에는 88명에서 100명까지 지급됐다고 명시돼 있는데, 임금지급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증빙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다”며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밝히지도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행업체를 감싸주면 의회는 문제가 발견되어도 그저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판매대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어린 시선을 제시하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명확한 정산 보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민감시단이 활동한 시기부터 소각장에 보내지는 잔여물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제보가 있다. 판매대금을 낮게 보고하기 위해 일부러 재활용 물품을 쌓아놓고 소각시키고 있다는 이런 불신은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는 선별물품의 양과 판매대금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협약서대로 구비하고, 잔재물 처리현황, 불법 적재 등의 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문제제기를 종합하면 협약서 제 5조, 6조, 7조, 8조, 15조 위반이고, 자료제출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시 담당자는 협약서 제 12조, 13조 위반이 된다고 판단된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맞다면 대행업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정도의 서류 불일치를 방조하고, 현재까지도 정당한 의원의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담당 부서는 직무 유기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소과 "김 의원 주장 모두 사실과 달라" 해명

이에 익산시 청소자원과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재활용품 처리업체 운영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는 모두 적법절차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신고 차량의 유류비 부당 지급 의혹에 대해 시는 “현재 수집·운반차량 내역을 22대 제출했고 중장비 4대는 요구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2013년 원가용역 결과 원가에 반영된 차량은 21대로, 이외의 차량은 대행경비가 아닌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월 단위 정산 후 지급 규정’을 어기고 대행비를 선불로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행비는 대행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품 수집량 650톤이상, 선별율 62%이상시 매월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며 “지자체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매월 대행비 청구시 지급된 선금에 대해 정산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건비 지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원가용역결과시 원가에 반영된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인원은 83명으로, 행복나누미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 기업으로 추가 고용된 인력은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활용품 선별 판매대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어린 시선에 대해서는 “2013년 원가용역결과시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4억9529만1000원을 대행 협약시 반영했고, 지난해 매각대금은 4억6785만9000원으로 매각량과 대금은 매월 보고되고 있다”며, “최근 공동주택 가구수증가 등으로 반입량이 전년대비 약 5톤 정도 증가해 반입된 재활용품이 40톤 정도 보관돼 있었으나 연장근무를 통해 지난달 30일 처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시로부터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운반, 선별, 판매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로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3년간이며 대행계약금은 매년 36억 9천372만 원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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