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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살해한 인면수심 며느리에 '重型'

법원 ‘징역 11년’ 선고...“시어머니에 공포, 배신, 범행 은폐 등 중형 불가피”

등록일 2015년06월26일 17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80대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이른바 인면수심 며느리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6일 시어머니 최모(8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며느리 이모(52)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새벽 2시께 익산시내 자택에서 자신의 시어머니 최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사 결과, 평소 심한 고부갈등을 겪고 있던 이씨는 전날 저녁 7시께 시어머니와 저녁식사 도중에 말다툼을 벌인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남편이 자는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며느리 이씨에게 적용된 죄는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80대 고령의 피해자가 사실상 며느리로 지내온 피고인의 범행에 크게 저항도 못한 채 죽어가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춰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살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했던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면,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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