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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택시기사 피살’ 법원 재심에 검찰 반발

검찰 "수사 충분했다"...대법원 인용 땐 무산, 기각 땐 재심 확정

등록일 2015년06월26일 0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법이 지난 22일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지만, 그동안의 수사가 충분한 만큼 재심이 필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광주고검은 25일 해당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와 관련, 광주고법 재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건은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하게 되면 재심은 무산되고, 기각하면 성사된다. 재심이 확정될 경우 광주고법에서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최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듣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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