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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주변지역 범위 대폭 확대하라”

전정희 의원, 송전탑 주변지역과 마을, 공동주택에 속하는 경계 밖 주민도 지원금 혜택 ‘송주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15년06월15일 11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송전탑 주변지역 범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마을(里)이나 공동주택 거주자 등도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1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밖에 있는 세대가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거나 같은 마을(里 또는 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세대를 주변지역 범위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송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는 700미터 이내, 765kV는 1천미터 이내, 345kV 변전소는 600미터, 765kV 변전소는 8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해 주민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약 54만6천세대가 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무려 6천 세대가 넘는다.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한전 민원대책처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강원도 189세대, 경기도 1,741세대, 경남 72세대, 경북 43세대, 대구 92세대, 대전 11세대, 부산 1,130세대, 세종시 108세대, 전남 213세대, 전북 665세대, 충남 2,143세대, 충북 314세대 등 총 6,721세대가 집계되었다.

익산시 춘포면 K 아파트의 경우 5개동 약 1,500세대가 거주하는데, 102동과 105동의 780세대는 345kV 송전선로 700미터 이내에 있어 주변지역에 포함된 반면, 101동, 103동, 104동의 650세대는 경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농촌마을이나 서민아파트 단지인데, 이마저도 700미터, 1천미터를 기준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을 구분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생색내기식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법 개정안에는 전정희 의원을 비롯 김윤덕, 이원욱, 전순옥, 백재현, 박완주, 최규성, 이상직, 김관영, 김현미, 이춘석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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