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로구조를 보존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정량 초과 및 과적차량에 대해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석재단지, 국·시·군도 진입지, 주요 과적운행지 등 시내 47개소에서 단속을 한다.
특히 시는 주‧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교묘히 단속기준을 위반하거나,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 과적차량 한 대가 포장도로를 한 번 통과하면 승용차 40만대가 통과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단속 강화로 선량한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