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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적차량 수시 집중단속

국·시·군도 진입지, 주요 과적운행지 등 시내 47개소 단속

등록일 2015년06월15일 1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도로구조를 보존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정량 초과 및 과적차량에 대해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석재단지, 국·시·군도 진입지, 주요 과적운행지 등 시내 47개소에서 단속을 한다.

특히 시는 주‧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교묘히 단속기준을 위반하거나,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 과적차량 한 대가 포장도로를 한 번 통과하면 승용차 40만대가 통과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단속 강화로 선량한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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