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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악취 손해배상소송, 익산시 ‘승소’

6년여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 판결

등록일 2015년06월10일 16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0억 원의 악취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익산시가 6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승소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대법원은 2009년 유한회사 신익산건설(춘포면 고려온천임대아파트 소유자)이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의 악취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익산시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2009년 2월 원고인 신익산건설은 익산시의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지가가 하락하고 임대아파트 공가(空家)가 발생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1년 11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 또한 2013년 8월 29일 이유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원고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2013년 10월 14일 소가를 20억 원으로 낮추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 제3부는 19개월여의 심리 끝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익산시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주교저수지의 수질악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이를 게을리 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악취방지의무 내지 가축분뇨 처리ㆍ관리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고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교저수지를 악취발생원으로 보아 예측한 이 사건 임대 아파트에서의 악취농도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교 저수지의 수질악화로 인한 악취 때문에 원고에게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악취발생이 증가하였다거나 악취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시가하락 및 임대료 감소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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