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에게 여성정치인 육성에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한 법률안이 제출돼,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당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4일 국가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여야 정당 모두 당헌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구 여성공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이 우선 여성정치인 인재 육성사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전정희 의원을 비롯 최규성, 백재현, 김윤덕, 이춘석, 이미경, 장하나, 남인순, 이원욱, 한정애, 유승희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전정희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20일 국가가 정당에 보조하는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성정치인 발굴․양성, 여성유권자 및 당원 교육․훈련, 여성정책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구체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